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5년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시화 신도시에 60㎡ 이하의 아파트 5가구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려하고 (1997.01월 계약 1997.11월 입주 예정) 위 5가구외에 고양시 ○○ 지구에 1994년 03월 분양 1996년 02월 전세 입주되어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주택과에서 위 6가구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있다 합니다.
가. 시화 신도시 5가구외에 고양시 ○○지구 1가구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세 면제를 받는다면 사업자 등록후 5년 후 부터인지 1996년 02월 입주한 시점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