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1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하는 것임.
[회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 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개요 당초처분 :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여기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음. 중액경정 : 양도가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재산정 한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증액결정 불복 : 증액 결정고지를 받고서 이건은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건의 당초 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중 일부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함. 나. 질의요지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불복하여 법원이 심리결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당초 납부세액 보다 과소하다면 정당한 납부 세액에 맞게 재경정하고 당초 납부세액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