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 공업단지 의 지정고시가 있는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의 승인 고시가 있는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울산시 산업기지개발지역(일반공업지역)내 논을 10여년 이상 소유 경작하여 왔으나 인근 회사에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를 받았다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1994년 05월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사업시행자 지정후 토지소유권행사가 사실상 제한되었슴)을 1992년 12월초에 득하고 1994년 04월 동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994년 04월 관보에 고시된 사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규정에 의해 5년이상 소유시 50/100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 되는바, 사업시행자 지정일(1992년 12월초)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