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위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 [ 회 신 ] |
| 로부터 60일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에 상기건물을 마련하였다가 1996년 08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1997년 04월에 양도소득세 약5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시서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997. 05. 20일경에 매입시와 매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를 하고 천오백만원 정도 자진납부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질의]
가.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05월말까지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미리나온 고지서는 05월말까지의 기간이익을 해하고 고지된 사람에게만 가산세등의 불공평한 불이익을 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옳지 않은지 여부.
나. 만약 세무서에서 매매계약서를 인정한지 못한다고 하면 이의 신청 제출기한을 어느시점부터(사월 고지서 수령일자 부터 또는 계약서부인 결정일자 부터 등) 계산하는지 여부. 계약서 부인 결정일자부터라면 그 통지를 해주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