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조, 1993.12.31)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사울시에 수용(서울시 고시 제1992-439)되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4년 11월 26일 문서번호 재일 46014-3027호로 ○○공사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비과세로 회신하였는데 저의 수용된 토지도 이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