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개인)은 비상자회사인 A사의 발행주식을 다음과 같이 3차레에 걸쳐 취득하였습니다. | 취득일자 | 주식수 | 취득단가 | 취득금액 | | 1996.09.02 | 30,000주 | 65,000 | 1,950,000,000 | | 1996.10.25 | 4,600주 | 43,000 | 197,800,000 | | 1996.12.31 | 114,500주 | 0 | 0 | | 계 | 169,100주 | | 2,147,800,000 | ○ 상기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A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96.12.31 취득한 주식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취득한 A사의 발행주식 중 40,000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 취득가액은 양도시점 현재 A사발행 총보유주식의 평균가액 14,405원을 적용한 576,203,890원[=(2,147,800,000/149,100주)×40,000주)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30,000주에 대해서는 65.000원, 4,600주는 43.000원,5,600주는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 2] 위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후 무상주 배정 전 취득한 구주 및 무상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항 의 규정(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으로 인한 구주의 장부가액 수정)에 따라 수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