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수관계자로 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 11. 26 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자의 아파트 취득은 1985. 03. 11이며 자는 199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 이 아파트를 1997년 07월 25일에 양도하려고 할 때 다음 여러 설중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1994. 11. 26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1985. 03. 11을 취득일자로 1997년 07월25일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