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5년 10월 소형 아파트를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바로 재건축 조합으로 명의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재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나. 재건축 과세 표준일은 취득일인지, 분양계약 체결일인지 여부
다. 분양권 양도시 과세표준금액 (분양가와 실거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