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12월 10일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을 각 1/2씩 공동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8년 09월 30일 쟁점 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동번지의 토지 건물이 전부 본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취득(1984.12.10)시의 계약서는 없고 2차취득(1988.09.30)시의 계약서는 있습니다.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실사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세청 예규(재일46300-2533, 1996.11.18)에 의하면 의재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경우에 1984.12.10 취득한 1/2지분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1998.09.30 취득한 1/2지분은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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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