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귀문의 경우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벽제에 있는 전 약 1,600㎡를 행주~능곡간 도로공사 및 포장공사에 수용당하고 1994.07 잔금을 수령함.
○ 1992.03.18 건설부장관 명의 사업인정고시(제1992-100호), 사업시행기간(인가일로부터~92.12.31)
○ 1992.12 토지매수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당해 도로공사가 50% 정도 진척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인가가 소멸되었음.
○ 1993.08.07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신규사업인가후 당해 도로공사가 94년중 완료되었음.
[질의]
○ 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등 감면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2.03.18의 사업인정고시와 1993.08.07의 사업인정고시는 동일한 사업을 위한 것인 바,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03.18이며,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21호(법률 제4666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한다.(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것)
(을설)
- 당초 1992.03.18 사업인정고시는 소멸되고 1993.08.07에 신규로 사업인가가 있었으므로, 1993.08.0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50%(5년 이상 보유 70%) 감면되어야 한다.(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