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시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전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 ○○번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법적으로 조합원의 분양권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매일 같이 다수 조합원들이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한 주택 중 건물은 현재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이며, 대지가 조합에 신탁된 상태입니다. 다. 말로는 분양권의 매매라고 하나, 법적으로는 매수자의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자의 대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고, 매매 후에는 대지의 명의 이전 등기도 필 해야 합니다. 라. 위와 같은 현실에서 양도소득세는 명목 상 아파트 분양권 매매 가격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매매되는 대지의 지가를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를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