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답 972㎡를 개인으로부터 1989.12.29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1.09.19일자에 그중 282㎡를 분할하여 같은 날자에 관할 구청인 ○○ 구청에 지목변경와 관련하여 무상 증여 (기부체납)하여 구청에서 주차장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본인은 기부체납하고 남음 690㎡를 양도하였으며 이의 양도차익 계산시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체납한 토지로 인하여 양도한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이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건축 가틍하게 되어 가치증가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많아졌으므로 이토지와 직접 관련하여 구청에 무상증여한 토지는 법 45조, 동법시행령 제94조, 직세 1234-4754, 1977.12.27일자 취지 내용과 같이 무상으로 구청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