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 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 (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3항 및 같은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법률 제3609호 1982.12.31)제62조 제3항 및 같은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것)제5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해당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 하므로써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실수요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면제에 대하여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만약, 그 매입자가 착오, 무지, 고의로 양도자의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세액징수는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징수를 토지 양도자로부터 하는 것이니 아니면 매입자로부터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