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실지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 지역내 관리처분된 토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계산한다고 했는데 (불량 주택 재개발)
1)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시의 토지의 평가금액으로 계산이 되는지
2) 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이 되는지
3) 아니면 다른 방법, 공시지가를 계산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