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3.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양도가액 특례방법을 선택적용 하였으나 법인기업은 현물출자자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기장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거주자가 선택적용한 양도가액을 법인기억에서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자가 선택 적용한 양도가액 특례혜택을 배제하여 법인기억의 기장가액인 감정가액을 거주자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재산한 양도소득세를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지 여부(거주자의 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임)
나. 위 제(가)의 경우 거주자가 선택적용한 양도가액 특례혜택을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거주자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임)
다. 거주자가 선택적용한 양도가액 특례혜택은 그대로 용인하되 법인기업에서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거주자에게 과세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 징수하고 법인기업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기업의 취득가액을 거주자가 선택적용한 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라. 거주자가 선택적용한 양도가액 특례혜택을 그대로 용인하고 법인기업에서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대에 거주자에게 과세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 징수하고 법인기업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기업의 취득가액을 기장가액인 감정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