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4월 직장부근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 본의 아니게 1991년 5월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가 수용(주택은 전부)되어 나대지 상태였음. 철거당시는 1세대1주택 3년이상 거주로 비과세 대상이었슴.
○ 1992년 1월 아파트 구입, 1995년 5월 잔존 나대지를 매각한 경우.
[질의 1]
- 양도 소득세 계산실무해법에 의거 일부 수용시는 추루 잔존하는 주책 양도는 비과세이나 전부 수용시 잔존 주택이 없으므로 잔존 나대지는 표의 내용과 같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 철거 당시 주택및 대지의 보상도 전세금에 모자라는 불이익을 당했는데 만약 과세 된다면 본의 아니게 두번째의 불이익에 해당되며 적은 보상금으로 빚을 얻어 지금의 아파트를 구입햇는데 만약 수용되지 않으면 지금껏 살면서 매도해도 비과세에 해당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전세 3년 거주했던 혜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7년보유 기간중 3년 거주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