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08.25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09.07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697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여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697, 1998.09.07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려면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2호중 2호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면 되는지 여부
나. 1,2호 모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2호의 규정은 사문된 필요없는 법령인지 여부
라. 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마.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1,2호 모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여부
※ 재일46014-1697, 1998.09.07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동법 제1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