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 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사표준액”은 1989.08.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이 1990.01.01.현재 토지등급 수정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어느것이 되는지 여부.
<사례>
가. 취득일자 : 1985.01.25
나. 양도일자 : 1996.06.25
다. 1990.01.01 현재 개별공시지가 : 1,400,000원
라. 1995.01.01 현재 개별공시지가 : 2,300,000.원
마. 토지등급변동상황
| 등급수정년월일 | 1984. 07.01 | 1986. 08.01 | 1987. 11.01 | 1988. 08.01 | 1989. 08.01 | 1991. 01.01 |
| 토 지 등 급 | 207 | 209 | 211 | 214 | 220 | 225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