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내용]
| (합병전) | | (합병후) | | (분할후) | |
| ○○동 A번지 99㎡ | ○○동 C번지 777㎡ | 1997.05.06 합병 | ○○동 C번지 969㎡ | 1997.05.16 분할 | ○○동 C번지 633㎡ | ┓1997.05.30 ┙ 양도 |
| ○○동 B번지 93㎡ | ---> | ---> | ○○동 D번지 336㎡ |
[질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C번지, 동소 D번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갑설)
-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함.
(을설)
- ○○동 C번지는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 D번지는 지적도에 의거 양도토지의 위치에 해당하는 취득시의 토지 지번 및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함.(재산 1264 -1492, 198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