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2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내용] | (합병전) | | (합병후) | | (분할후) | | | ○○동 A번지 99㎡ | ○○동 C번지 777㎡ | 1997.05.06 합병 | ○○동 C번지 969㎡ | 1997.05.16 분할 | ○○동 C번지 633㎡ | ┓1997.05.30 ┙ 양도 | | ○○동 B번지 93㎡ | ---> | ---> | ○○동 D번지 336㎡ | [질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C번지, 동소 D번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갑설) -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함. (을설) - ○○동 C번지는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 D번지는 지적도에 의거 양도토지의 위치에 해당하는 취득시의 토지 지번 및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함.(재산 1264 -1492, 1984.05.0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