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멸실 후 토지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년 2월 31일)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껸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괄이 양도한 경우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4년 01월 0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 회 신 ] | | (2) 1994년 01월 01일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로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년 12월 31일까지 구 공장을 양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3) 1994년 01월 01일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4) 1994년 01월 01일 현재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칙 제16조 제2항 제4호) |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0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인정고시된 토지(자경농지 제외)를 1994년 07월 01일 이후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을설)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