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가. 피상속인(남편)은 사망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함으로 주택 한 채는 출가한 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딸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이 3년미만임), 한 채는 부인과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한후 딸명의의 주택과 부인과 자녀명의의 주택 모두를 양도하였습니다.(모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음) 나. 위 1항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