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가. 피상속인(남편)은 사망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함으로 주택 한 채는 출가한 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딸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이 3년미만임), 한 채는 부인과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한후 딸명의의 주택과 부인과 자녀명의의 주택 모두를 양도하였습니다.(모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음)
나. 위 1항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