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임. 2.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양도시 발생하게 될 양도세에 관하여 질의. ○ 세대주인 저는 장남은 아니지만 70세가 넘으신 노부모님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1994년 10월이래 세대를 합하여 현재까지 노부모님을 서울에서 모시고 살고있는 바, 저는 현재 무주택이나 저의 아버님은 전북 정읍시 ○○면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저는 1995년에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만간 입주예정이며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것입니다. ○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부모님을 계속하여 모시고 살면서, 정읍의 주택을 보유한채로 제가 소유하게될 아파트를 3년 후 양도(또는 1년이상 거주 후 직장에서 타지역 발령으로 인한 이주 목적의 양도)하는 경우, 소위 효도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의 부모님이 2년정도 저와 함께 사시다가 고향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주민등록 이전), 동아파트를 소유권권보존등기 후 3년이 지나 양도하게 된다며, 양도세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