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 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시 등록세, 취득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2월 부동산 매입시 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금번 명의 신탁 계약 해제로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시행코져 하는데, 이 경우
[질의]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지 여부
나. 양수ㆍ양도 일자는 언제인지 여부
다. 등록세ㆍ취득세는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