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세대 1주택 해당자로써 단순히 임대할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1997년 06월 10일 매입하여 현재 임대 중에 있으며 임대 상황은 아래와 같음. 다 음 | 층별 | 면 적(㎡) | 용 도 | 임 대 여 부 | | | 지층 | 123.96 | 주 택 (3) | 3 가 구 | 준공일 : 1995년10월09일 매입일 : 1997년06월10일 | | 1층 | 128.70 | 주 택 (3) | 3 가 구 | | 2층 | 128.70 | 주 택 (3) | 2 가 구 | | 3층 | 111.18 | 주 택 (2) | 2 가 구 | | 계 | 492.54 | (11) | 10 가 구 | | [질의] 가. 상기 다가구 주택(11가구)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에 해당되어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기 주택은 준공일 이후 계속하여 임대하여 오던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입한 주택임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 주택임대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시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다. 동법령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발급,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1호로 보므로 다가구 주택1동에 5가구 이상 임대한다해도 다가구 주택 5동 미만이면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