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교환거래시 부동산의 합의 평가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5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던중 도시계획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을 연장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준공일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을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