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함.
2. 장기할구조건의 자산 양도는 수입금액을 월부, 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함.
(1)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것.
3. 귀문의 경우 계약서 및 대금지급방법등이 위의 장기 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갑(국가)와 을간의 거래에 있어 갑의 필요에 의거 중도에 계약면적의 일부변경이 있어 재계약을 했을 경우 다음 사례의 갑이 취득시기에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최초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일자 : 1991.06.29
나. 1차 부불금 지급일자 : 1991.10.23
다. 2차 부불금 지급일자 : 1991.12.31
라. 재계약 일자 및 3차 부불금 지급일자 : 1992.06.29
마. 4차 부불금 지급일자 : 1992.12.28
바. 5차 부불금 지급일자 : 1993.08.09
사. 잔금 지급일자 : 1993.10.19
(갑설)
- 최초 계약조건에 의한바 연불조건에 해당되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1년 10월 23일임
(을설)
- 재계약일과 잔금청산일을 고려해본바 연불조건에 해당 되지않으므로 잔금 청산일인 1993년 10월 19일임
(병설)
- 당초 계약면적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1년 10월 23일이고 재계약하여 증가된 면적은 잔금 청산일인 1993년 10월 19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