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출ㆍ퇴근 가능지역포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뒤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49평형을 1993.05.00 분양받아 1995.10.00 직장발령을 받아 ○○ ○○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하였으며 아파트는 1996.02.00 입주하게 되었으나 본인은 이 아파트를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비어놓고 있습니다.
○ 금년 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으로 발령 받아 가는 직장상의 경우에도 1년이상 반드시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기에 본인의 경우 1995.10.00 ○○으로 직장관계로 이사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1년을 거주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