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3년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 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3년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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