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위 2항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양도(미등기 양도) 하면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1970.00.00 개인으로 사업을 하던중 1988.03.00 ○○(주)로 법인전환하였습니다. ○ 당시 보유중인 토지 대지 - 1,208㎡ 전 - 1,756㎡, 구거 - 142㎡ 감정가 (장부상금액) ₩167,409,000 검사인 선임(○○파 ○○○ ○○지방법원)하여 현물출자 하였습니다. 모든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중 지목상 전 - 1,756㎡를 법인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때 등기이전을 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건설회사에 양도할 경우 미등기 양도가 되는데 법인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