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번지 토지주 ○○○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물의 지적도면상 위치.방향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교환 이전하자는 이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매로 등기 이전하였으나 엄청난 양도소득세(₩1,600,000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