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