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전 문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본인의 농지를 가지고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임),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아래 (가), (나)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본인이 일정기간 이상 경작하던 농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여 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