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본인의 농지를 가지고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임),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아래 (가), (나)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본인이 일정기간 이상 경작하던 농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여 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