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나 이용상황등 태양에 불구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것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76.04.00 본인의 고향인근 ○○도 ○○시 변두리의 논 800여평을 취득 보유하면서 현지 농민에게 의뢰 벼농사를 대리 경작하여 매년 쌀 몇 가마씩을 수확하여 왔습니다. 2) 그러던 중 몇 년전부터는 본인의 논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고 최근 4,5 년전부터는 상가건물들마져 들어서면서부터 연립주택의 생활하수 및 상가건물의 오 폐수등이 논으로 마구 흘러들어 공해에 찌든 벼가 성장을 못하고 죽어가 끝내는 벼농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대신 현지 경작인의 제안에 따라 공해에 강하고 습지에 적합한 미나리를 경작하면 한번 심어서 그 뿌리가 3,4년 가며 년2회 수확할 수 있다 하여 미나리 경작을 몇 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3) 그러나 날이 갈수록 주위의 개발이 진행됨에따라 불실한 경작상황으로는 농지로서의 효율성을 보존하기란 점점 어려워져 항구적인 경작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방도도 모색해 보았으나 이 논으로는 진입로 조차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도 나지 않을뿐더러 본인의 능력으로는 복잡한 형질변경절차 및 막대한 택지조성 공사비등을 감당할 처지가 되지 못해 부득이 논의상태 그대로 타인에 양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 도시계획상 본 토지를 포함한 주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본 토지의 토지대장 기타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의 형태도 원래의 답의 상태 그래도 이며 일체의 매립공사나 성토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는 본인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