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3억 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8항에 의거 1994.01.01현재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 100분의 80).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때는 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토지취득년도 : 1958.00.00
2) 수용년도 : 1996.00.00
3) 취득당시취득등급 (1977.00.00) : 46
4) 수용당시 토지등급 : 209(평당 1,306,800원)
5) 보상금수령금액 : 425,575,000원(현금수령)
6) 수용근거 : ○○시고시 제○○○○-○○호(도로게획시설사업)
7) 보상금 수령일 : 1996.05.00
[질의사항]
위 사례의 경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 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50%감면, 감면한도 1억원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이므로 동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70%감면, 감면한도 3억원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