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1가구 2주택 소유자이며 1973. 09. 14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있던 중 1993. 01. 31 20:43분경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전소되어 1993. 03. 12 멸실 신고되어 1993. 05. 27 매매하였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