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서류상의 양수, 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 가.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등기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15%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등기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15%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협의 양도나 수용의 경우 등기전 신고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과거 언제부터 시행 ???) 또는 등기전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