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토지면적에서 재건축 후 조합원의 토지면적이 건물건축비 해당분(체비지부분)이외에 현금으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그런데 조합원이 당초 1세대 1주택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도 상기와 같이 청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구체적인 여부
○ 조합원의 당초 주택 토지면적 25평 (A)
건축비 해당분(체비지 부분) 8평 (B)
재건축후 조합원 소유 12평 (C)
현금으로 보상(청산금)받는 부분 5평 (D)
○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1세대 1주택 이였다면 D부분(청산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