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현상황]
가. 1989년10월05일 광명시에 13평 아파트를 본인이 대전에 살면서 구입(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본인이 살지 못하였습니다. 1994년10월05일이 5년 비거주기간입니다.
나. 현재 1994년08월05일 송탄시에 있는 19평 아파트를 (직장관계)거주목적으로 구입(취득)해서 현재 전세대(4명)가 살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먼저 구입(취득)한 광명시에 있는 13평 아파트를 1994년08월05일 기준으로 6개월안에 1995년02월05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