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7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현상황] 가. 1989년10월05일 광명시에 13평 아파트를 본인이 대전에 살면서 구입(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본인이 살지 못하였습니다. 1994년10월05일이 5년 비거주기간입니다. 나. 현재 1994년08월05일 송탄시에 있는 19평 아파트를 (직장관계)거주목적으로 구입(취득)해서 현재 전세대(4명)가 살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먼저 구입(취득)한 광명시에 있는 13평 아파트를 1994년08월05일 기준으로 6개월안에 1995년02월05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