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8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을 다른주택과 교환에 의거 양도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의 교환 양도일 현재 위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 01. 20 A아파트를 취득하여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1992. 02. 12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B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여 B주택으로 이주하고(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1992. 5. 2) 1992. 04. 20 종전주택 (A아파트)을 제3의 C아파트와 교환 하였는 바 종전주택(A아파트)의 양도 (교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단, A주택은 1992. 02. 12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임. 내용요약 - 1987.01.20 A아파트 취득 및 입주 (주민등록 이전) - 1992.02 12 B단독주택 신축, 거주이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 1992.05.02) - 1992.04.20 A아파트와 C아파트 교환 등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