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에 위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그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에 위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그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나. 중소도시에서 20년전부터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필지의 공장용지안에 공장건물과 본인과 본인 가족이 거주하는 별도의 주택건물로 건축되어 있다가 1년 전에 본인은 공장용지 중에서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와 주택의 부속토지로 2필지 분할등기한 후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한 지는 20년이 되었고 주택에 거주한 지도 20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