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회신]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질의 회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내에 회신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사항 라 및 마, (재경부질의 1 및 5와 같음) 에 대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3. 질의사항 사 (재경부질의 2, 3 및 9와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 [ 회 신 ] | | 4. 질의사항 바, 아 및 자 (재경부질의 4, 6, 7 및 8과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민세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며 감액경정이 되었다면 감액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처럼 감액통보 조치를 못받고 있은 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시정조치한 후 귀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1999.08.16. 등기우편으로 양도 소득세법 질의를 하였는데 귀청 재일 46014-1625 [시행일자1999.8.31] 질의 회신을 1999.09.03 수령 하였는데 질의 회신 기간은 몇 일만에 회신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질의자는 자산 양도 예정 신고를 1997.07.22. 신고 하였는데 관활 세무서에서 1998.07.24 결정전 세금127,592,150원을 결정하겟다는 통지를 받고 1998.08.10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든바 착오라고 하여 금40,688,580원을 감액결정 하고는 1998.09.10 세금86,903,5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1998.11.30 심사청구 하고 1999.02.09 심판청구를 제출하고 있던중 1999.05.25. 3번째 착오라고 직권 경정한 세금50,506,81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172조 제1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흐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법해석은 신고일로부터 1 개월내에 신고내용과 세액이맞는지 여부를 결정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라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않는 것은 자율신고한 납세자애 대해 불이익을 주고 예정신고를 하고도 조세감면 규제법상 혜택을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주워서는 안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라. 질의자가 1997.07.22 자산양도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 담당은 1998.09.10 확정결정하고 세금고지서를 발급하였으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 1 개 월내에 신고내용 세액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 법정기간내에 질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마. 세무서 담당은 3차에 걸쳐 직권 경정결정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 인지 부당한 공무집행인지 질의합니다. 바. 세무서 담당은 동일과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라고 하여 3차례나 직권경정결정을 한것 때문에 질의자는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피몽하였고 세금을 과다부과 하였음이 명백 한것으로 세금을 과다부과 한자는 1998.04.15 국세행정 개혁방안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거법 몇 조항에 의하여 처벌 받는지 질의합니다. 사. 질의자가 1997.07.22 자산양도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담당은 1998.09.10 확정결정 하면서 1998.09.10. 세금86,903,570원에서 1995.05.25.세금50,506,810 원으로 감액경정을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시행령172조 제1항을 위반하고 1 개월내에 세액결정을 하지않고 1998007.24 결정하면서 불성실가산세 100/10%를 부가한 것은 위법을 한 것으로 보는데 위법인지 정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아. 세무서 담당은 세금86,903,570원에 대한 것은 관활구청에 통보하고 직권 경정한세금50,506,810원애 대하여 구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주민세금에 대한 감액 조치를 못받고 있는데 통보를 하지않는 것이 위법인지 정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자. 질의자가 1997.07.22. 자산양도시고를 하였을 때 세무서 담당이 성실하게 1998.09.10. 세금86,903,570원을 부과하지 않고 1999.05.25. 경정결정액 금50,506,810원을 1 개월내에 부과하였다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피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1998.09.10. 세금86,903,570원을 납부하고 심판청구를 하지 안하였다면 금36,396,760원을 항고 청구기간 경과로 국가에 세금을 더납부하여 질의자에게 손해를 발생케한 것으로 세무서 담당의 잘못이 명백한 것으로 공정한 세금 부과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