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 5년간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1년이 되는 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새로운 농지는 임진강 건너편 민간인 토제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농지명의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읍사무소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경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새로운 농지는 양도한 농지면적보다 넓고 현재도 인접농지의 경작자가 임의로 개간하여 농지로 경작되고 있어 새로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농지의 매도인과 매수계약 체결당시 동 농지가 매도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대법원의 소유권확인 확정판결문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농지에 대한 대법원의 소유권확인 확정판결 직후 국가는 동 농지를 포함하여 민통선내의 소유자 미 복구 토지를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동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절차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종료되어야 등기부상 소유권을 등기하고, 다시 취득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수인은 이를 근거로 출입증을 교부받아 경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생략)‥새로운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