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5
무주택자인 직장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4, 1990.0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94, 1990.01.21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01254-94, 1990.01.21 당첨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퇴거 후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