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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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규정을 적용 부담부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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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
를 보면 수증자의 증여세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토록하는 규정이 있는바 부담부증여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도 그 부담부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부담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져야한다.
(을설)
- 부담부증여는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물건과 같이 인수하는 것으로서 본 채부의 인수는 그 비율만큼 유상이전으로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증여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 혹은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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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