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등의 소재지는 당해주택의 소재지와 동일시(통상 출.퇴근 가는지역 포함)에 있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년 일산 신도시 2차 ○○아파트 신규분양에 당첨되어 동년 08월 12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 08월 입주예정이었으나 1994년 03월 31일자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1994년 04월 05일부터 대전지점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동년 06월 19일자로 주민등록이전 및 가족이 이사를 온후 현재까지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향후 일정기간 대전지점에 근무해야 하는 바 본인사정에 의하여 일산신도시 ○○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마을 ○○아파트 ○○동 ○○호)를 매각할 경우 주택공급관련 법령에 따른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