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양도소득세 결정 전조사내용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이러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신청은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임을 소명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편입된 농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동 농지를 협의양도 또는 수용당하고 동 농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또는 수용당한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종전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사여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종전 농지를 협의양도 또는 수용당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또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계획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감면신청(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위 농지는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9항
에 해당하는 농지는 아니며, 또한 위 농지는 각각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에 해당하는 농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