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4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6.01.01이후 결정하는 경우로써 경락된 가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리 ○○번지에서 살고있는 유○○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1962년도에 대구에서 지금의 가북면으로 이사를 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희 식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남 1녀입니다. 제가 5남중 장남 1944년생 유○○입니다. 아버지는 지병인 폐암으로 1967년도에 돌아가시고 그후 1981년도에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군도확포장으로 인하여 대지와 가옥이 헐리게 되어 보상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같은 동네에 있는 집을 80만원에 매입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농가주택상속에 해당되는지요. ○ 어머니와 저희 3형제가 650만원을 주고 24평 스레이트 집을 1983년도에 대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집 등기는 장남인 제이름으로 하고 어머니와 동생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대보증을 잘못서서 대구에 집은 법원에 의하여 강제 경매가 되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논 2000평은 6천만에 1992년도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는데 현 시가가 그에 못미쳐 경매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세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출두해보니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인정) 약 500만원이 부과된다 하기에 현재 살고 있는 고향집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기에 이 경우에 농가주택 상속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