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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