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의 규정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위 2.에 의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건]
가. 토지의 소재지 : ○○시 ○○구 ○○동 ○○ 외 2필지
나. 토지 공유자 :
"갑"(토지소재지와 연접지역 거주)
"을"(토지소재지와 다른지역 거주)
다. 취 득 일 : 1974.07.24.(상속일)
라. 양 도 일 : 1995.03.20. 잡종지(토지대장)
마. 양 수 자 : (주)○○(주택건설업)가 현재 주택용 아파트 신축중
바. 토지사용제한 :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1984.12.12. 종합터미날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ㆍ금지 되었으나 1993.09.17.해제.
[질의 사항]
○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토지의 공유자 갑과 을의 각 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 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3항(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 하는 토지) 제1호(1994.12.31. 개정) 및 제3호의 "나"목에서의 "주택 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이라는 규정 등에 의거하면, 현재 주택신축업자9청구)가 같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종합터미날로 사용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취득일 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인 1993.09.17.로부터 3년이 되는 1996.09.16.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단서규정(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에 의거하면, 비록 같은 토지가 공부상(토지대장) 잡종지(실질적인 대지)라 할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갑"의 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나. "을"의 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