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전 문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함.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0.31 대구시 북구 ○○동 소재 답 500평을 취득하여 농사를 짓던중 1997.05.02 ○○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관계로 농지를 수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 양도당시 수용된 부동산은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고 사실상 답이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년도는 1996년 10월입니다. 본인은 1984년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동년 12월 밀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9.01월부터 1990.08.17가지 다시 농지소재인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1990.08.18부터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밀양시 단장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수용된 농지의농지원부상 농가주는 본인의 모친인 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모친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가 현재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모친과 본인의 자는 1984.10월이후 현재까지 대구시 북구 ○○동에 거주하며 본인이 수시로 대구로 가서 수용될때까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 1]
위의 수용된 농지로 인한 보상금수령후 1년이내에 본인의 거주지인 밀양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해당이 되는 여부.
[질의 2]
위의 수용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처촌특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